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직장인 고용보험료 부담 커진다 '얼마나?'
↑ 실업급여/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내년부터 직장인과 기업이 내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을 60%로 높일 경우 상한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18.6% 오릅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월(30일기준) 최고액도 129만원에서 152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상한선은 1일 최고 4만3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4조9639억원. 이중 모성보호수당 8000억원 등을 제외한 순수 실업급여는 4조원 규모입니다. 실업급여를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늘릴 경우 필요한 실업급여 재원은 종전보다 1조5000억원(37.5%) 늘어난 5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도 실업급여 지급액을 올릴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 담화대로 실업급여를 올릴 경우 연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고용보험 요율을 추산할 순 없지만 재원 확보차원에서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30% 인상될 경우엔 1.3%인 보험요율이 1.69%(근로자 0.845% + 사용자 0.845% 부담)로 올라가고, 20% 인상시엔 1.56%가 된다. 즉 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만9500원(월 300만원의 0.65%)이던 고용보험료가 2만5500원(0.845% 적용)으로 오르고, 20% 인상할 땐 3900원 늘어난 월 2만3400원(0.78% 적용)을 내야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통령 약속대로 실업급여를 올릴 경우 연간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고용보험료 인상폭은 추
한편 국가별로는 일본의 경우 실직전 임금의 50~80%(지급기간 90~360일), 미국 50%(182~210일), 독일 60%(180~720일), 오스트리아 50%(140~364일), 80%(260~520일)이며, 네덜란드는 마지막 급여의 75%(90~1140일), 덴마크는 실직전 12주 평균임금의 90%(730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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