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해임된 교사의 연금 삭감이 추진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가 교육부에 설치되고,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교육부는 13일 김재춘 차관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경찰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육부에도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8월 중에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성폭력 발생을 인지한 즉시 학교장은 가해 교사를 담임에서 해제하고, 수업에서도 배제시켜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도 가해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해야 한다.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하고,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성폭력 경력자는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사후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연금이 삭감되도록 관련 법령
현재 공무원 연금법은 금품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을 1/4 ~1/8 삭감할수 있도록 돼있다.
교육부는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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