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수 송대관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송 씨가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여했거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가수 송대관 씨.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섭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송대관 / 가수
-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을 삼 년여 가깝게 드나들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고."
송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일대 땅을 개발한다며 양 모 씨로부터 4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 부부가 양 씨의 돈을 채무 변제에 썼다며 송 씨에게 집행유예를, 송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 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적극적인 투자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보전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