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마찰을 빚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세입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싸이와 부인 유모씨가 자신들의 이태원 건물에 세들어 있는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점유한 송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송씨는 카페가 있는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3일 판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싸이 부부에게 매월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액 660만원을 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은 2010년 전 건물주 A씨와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건물주가 B사와 싸이로 두 차례 바뀌면서 2011년과 지난해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미술 전시관 겸 카페로,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 등은 이미 싸이의 전 건물주와의 조정에서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송씨는 최씨 등과 별개로 카페에 대한 독립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과 함께 카페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씨가 불법 점유했으니 싸이에게 건물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싸이 측은 4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이들을 내보낼 계획이었으나 '연예인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