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이파인에서 확인하자
[김조근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실시된다. 이에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이 화제다.
이파인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공개했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으면 집행 철회된다. 따라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감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