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출소 이유 살펴보니…광복70주년 특별사면 ‘아하!’
[차석근 기자]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명단자가 발표됐다.
법무부는 13일 광복 70주년 맞아 8.15 특별 사면에서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 김현중(65)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확정했다.
↑ 광복70주년 특별사면/사진=MBN |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총 특별사면 인원은 220만6924명. 588명은 가석방 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생계형 사범과 초범 등을 중심으로 한 민생사면이라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 위해 경제인만 대상으로 하고 정치인-공직자는 배제됐다.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