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모씨65·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치사로 죄명을 변경해 이 같이 감형했다.
임씨 부부는 2011년부터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지난해 9월 10일 임씨는 남편이 내연녀를 만날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부산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프라이팬과 효자손, 빗자루 등으로 남편의 얼굴과 몸, 팔·다리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임씨의 남편은 결국 사건 발생 당일 오후 2시께 두부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임씨가 미필적 고의를 갖고 남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남편의 사망 원인은 손상에 의한 촉발성 쇼크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