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에서 밤새 드신 술, 아침에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경찰이 아침에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단속했더니 숙취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 대천해수욕장 출구에서 이뤄진 음주 단속 현장.
"휴가철 음주 단속 중입니다. 후~ 불어주세요."
단속한 지 10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술 마신 지 10시간이 지났다고 우기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 인터뷰 : 음주 운전자
- "아침에 일어나서 다 깼으니까 운전하고 집에 가려고…. (괜찮을 거로 생각하시고?) 예."
단속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운전자.
▶ 인터뷰 : 단속 경찰관
- "혀를 막고 불면 본인이 힘들어요. (불었다니까요.) 안 불었다고 나와요."
측정 결과는 0.055%, 역시 면허 정지입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는 이 여성 운전자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음주 운전자
- "(어제 먹은 것도 나오나요?) 예."
체내 알코올은 한 시간에 0.018% 정도씩 내려가기 때문에 전날 과음했다면 아침에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뷰 : 이종민 /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 경위
- "피서지에서 술을 드시고 고속도로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합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경찰은 휴가철인 이달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매일 음주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