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담배 소매점 간 거리제한을 현재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 판매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발표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등 비판매시설에서 담배 판매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달 기준 서초구 담배 소매점 수는 약 1090개로 주민 409명당 1곳꼴이다. 이는 영국(910명)의 약 2.2배, 미국(1062명)의 약 2.6배, 프랑스(1947명)의 약 4.8배 수준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인구당 담배 소매점 비율이 높아 흡연자는 물론 청소년들도 흡연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동산중개업소 등 비판매시설에서도 담배 소매가 가능해지면서 담배소매인 지정 권리금이 형성되기까지 했다”며 담배 판매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조치가 신규 편의점 가맹점 상인 등 신규 판매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담배소매점이 늘어나는 것
이번 서초구의 담배소매점 간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 판매 규칙 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