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한 고교에서 다수의 교사가 교내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또다른 공립 고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여학생을 성추행한 모 공립 고교 체육 교사인 김 모씨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고교에서 신체 접촉 등 김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자 김씨는 5월 19일 관할 경찰서에 자수하고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며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김씨는 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지난 4월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징계위가 김씨의 파면이나 해임을 확정하면 김씨는 교단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임·파면을 징계위에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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