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캠핑과 수상 레저문화 확산에 발맞춰 캠핑카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형 견인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1종 운전면허의 한 종류인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한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용어에 맞춰 트레일러를 견인형 자동차로, 레커를 구난형 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한다. 견인형
실제 소형 견인면허가 선보이는 건 내년 상반기께가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트레일러 면허보다 쉽게 딸 수 있게 시험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캠핑이나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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