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지정한 지역에만 머물도록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회장측은 앞서 주거제한 장소에 지난 14일 별세한 선친 이맹희 전 제일비료회장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CJ그룹측은 이 회장의 주거제한 장소로 서울대 병원이
[유태양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