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추행할 것을 어느 정도 눈치 챈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추행을 한 사람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처제를 보게 된 39살 조 모 씨는 처제의 옆에 누워, 신체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처제는 이를 피하려고 다른 방으로 옮겼지만,
조 씨는 또 따라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한 번 더 추행했습니다.
결국, 처제의 신고로 법정 앞에 서게 된 조 씨.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성추행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첫 번째 성추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계속 추행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두 번째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변호사
- "성추행에 필요한 요건은 추행할 의사 즉 고의와 추행행위만 있으면 됩니다. 살인이나 절도나 다른 모든 범죄도 미리 알 수 있었으면, 무죄가 된다는 요건인데…."
네티즌들도 이번 판결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