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은희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권 의원이 김용판 청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말 대선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권은희 의원.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대응했지만,
▶ 인터뷰 : 권은희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달 30일)
- "수사과장으로서 소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알려 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결국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고의로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건 당시 수사 자료로는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수단체로부터 거짓 증언 혐의로 고발당한지 1년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