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이 빨라지고, 내년부터는 현행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증거 수집도 자동화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돼 국내접속이 차단됐으나 인터넷주소(URL)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대체 사이트’와 게시물에 대해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이 입증되면 그간 2개월 이상이 소요되던 침해증거 수집, 권리관계 확인, 불법성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현행 4개월 이상이 걸려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저작권침해 대체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을 3주 이내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을 침해한 ‘신규 사이트’는 관련 절차가 계속 유지되지만, 내년부터 증거수집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차단요청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승환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주무관은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와 게시물은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만 입증되면 차단을 위한 절차의 상당 부분을 생략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했다”며 “내년부터 저작권 침해 증거수집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규사이트도 2개월 이내로 차단이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은 점차 늘고 있다. 정부의 저작권 위반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것이다.
불법복제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는 ‘토렌트 사이트’로,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공유한다.
내국인 대상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달까지 72개이며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지난해에만 7억7000만개에 달한다. 전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량의 38.2%에 이르는 수치다.
모바일을 이용한 해외사이트 불법 복제물 유통도 늘고 있다. 유튜브, 투도우 등의 해외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을 올리고, 내국인에게 모바일 링크를 제공하는 수법이 다. 불법복제물의 국
토렌트와 모바일에 이어 웹하드(3억3000만개·16.4%), 포털(3억1000만개·15.5%), P2P(2억5000만개·12.4%) 순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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