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직자 가족의 취업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눈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 검찰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를 유지해 공정한 법조사회를 위한 초
그러나 서울변회의 요구처럼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의 취업 내용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하는 등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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