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여성 강간범죄를 다룬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의 가학행위를 피하려고 침대에 손발을 묶었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살아온 45살 여성 전 모 씨.
외로움을 잊으려고 나간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인 51살 김 모 씨와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 씨는 김 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먹인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깨면서 미수에 그쳤고,
전 씨는 도망가려는 김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유부남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쟁점은 전 씨의 행위가 강간죄의 성립 요소를 갖췄는지 여부.
피고인의 성별이 아닌 강제성 입증과 폭행 정도가 관건입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재판에선 내연남 김 씨 부부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반면 전 씨측 변호인은 "김 씨의 가학행위 요구를 피하려고 손발을 묶은 것일 뿐"이라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첫 여성 강간죄 재판 결과는 내일(21일) 한 차례 더 재판이 열린 뒤 나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