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포격도발 와중에 국방부를 사칭,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유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의 포격 도발이 보도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30분께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 카카오톡으로 군대 시절 선·후임 4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작성한 문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며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내용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마치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처
올해 3월 제대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불안감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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