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출혈이 멈추지 않는 산모를 신속하게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했다면 담당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김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후 통증을 호소했다. 김씨는 출혈 확인 수술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새벽 정밀 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다. 통증이 시작된 지 12시간 정도 지난 뒤였다.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같은 상
1·2심은 김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종합병원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신속하게 판단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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