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험에서 문제지가 잘못 인쇄돼 수험생이 혼란을 일으켰다면 국가가 이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지난해 43차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영어시험에서 2쪽이 잘못 인쇄돼 혼란이 있었고 재판부는 국세청의 주의 소홀로 불합격 수험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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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험에서 문제지가 잘못 인쇄돼 수험생이 혼란을 일으켰다면 국가가 이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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