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뒤 차량의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주인 오모씨 등 22명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이른바 ‘격락손해’로, 현재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의 차령(차량등록 이후 기간)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고, 사고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원고 10명 차량의 감정금액을 100% 인정했다. 이들의 차령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한데, 일부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지급받지 못하는 조건이었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한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
다만 차령 6년에 주행거리가 11만㎞에 달한 경우, 차령 3년9개월에 주행거리가 7만㎞이고 수리이력이 5차례나 있는 경우는 손해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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