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실시와 함께 인터넷 청약 접수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보도에 최윤영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청약가점제가 실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4일까지 은행권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17일부터 개편된 청약제도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청약 접수가 늦어진 것은 청약가점제가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약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받지만, 노인 등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 청약 내용을 인터넷으로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청약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고, 거주지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지역을 선택해야합니다.
인터넷 청약요령은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통해 사전에 익힐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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