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분규 조정이나 임시이사 선임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9월말 출범합니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내용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승격되고 위원 11명은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대통령 추천 3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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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분규 조정이나 임시이사 선임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9월말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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