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10억원대의 연구비를 가로챈 전 서울공대 교수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해임된 서울공대 오모 전 교수가
앞서 서울대는 2005년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보도돼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고 연구비 관리규정을 위반한 데다 국가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를 위반했다"며 오 전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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