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용의자 검거…‘원본동영상은 모두 4개로 185분 분량’
[김조근 기자]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소식이 들려오면서 범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야외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A(28·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아버지가 “딸이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워커파크 용의자 검거/사진=MBN |
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찍은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터넷으로 만난 남성에게 제안을 받은 뒤 돈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남성과 유포자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대 중반의 내국인 여성으로, 작년 7~8월간 서울 모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간이탈의실, 경기도 워터파크 2곳, 강원도의 워터파크 1곳의 여성 탈의실과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여러 장소에서 찍힌 동영상을 짜깁기한 것까지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경찰이 파악한 원본동영상은 모두 4개로 185분 분량이다.
워커파크 용의자 검거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