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아버지 신고로 검거…시중에서 구입한 핸드폰 형 몰래카메라 이용
[김조근 기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용의자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여·27)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B씨로부터 건당 30~6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사진=MBN |
촬영에는 시중에서 40만~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대만제 몰라카메라가 쓰였다. 이 몰래카메라는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을 하고 있어 찍히는 사람이 촬영을 눈치 채기 어렵도록 만들어졌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은 185분 분량에 피해자만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영상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