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오늘 (27일)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은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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