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차례가 넘게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온 현직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료 도중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카메라로 찍는가 하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0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진료실.
검진을 받기 위해 누워있던 여성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휴대전화를 은밀한 신체부위 쪽으로 들이대며 촬영한 겁니다.
사흘 뒤,이 의사는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열흘간 여성들의 신체를 찍었습니다.
이후에도 지하철역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골라 다리 등 특정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이 씨가 몰카를 찍은 횟수는 140여 차례에 이릅니다.
결국,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행 횟수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촬영 장소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직업 등을 감안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