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를 섭외해주겠다고 속여 행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션의 매니저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3월, 34살 남성 배 모 씨는 전북 익산의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넉 달 뒤에 있을 교회 행사에 인가가수 션을 섭외해주기로 교회 관계자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 씨는 가수 션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섭외비를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배 씨는 일용직 근로자인 지인 김 모 씨를 션의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교회를 깜박 속였고 220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일한다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 씨가 70여 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돈만 3억 3천여만 원.
결국, 법원은 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션의 가짜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 씨도 올해 초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