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씨가 미인가 대학으로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미국 퍼시픽 웨스턴대 학위를 이용해 성균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단국대 교수로 임용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학술진흥재단에서 넘겨받은 미국 미인가 대학 박사 학위 소지자 백여명 가운데 20여명이 국내 대학 직원 등으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업 과정에 미인가 대학 학위가 활용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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