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고, 주변에 추천하면 공짜로 크루즈 세계여행을 보내준다고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퍼펙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인터넷을 통해 팔며 전국 단위로 약 57억원을 챙긴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조직 대표 이 모씨(54) 등 16명이 검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12월에 걸쳐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디지털 가상화폐인 퍼펙트코인을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화폐를 대신해 사용될 예정이고 금융감독위원회 정식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홍콩에 운영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사이트와 유령회사를 세운 뒤 자신들을 영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은행인 홍콩중앙거래소의 위임을 받은 가상화폐 전자은행 한국거래소라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이 밖에도 법인등록증이나 계약서를 보여주며 일부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외 크루즈 여행을 보내 믿도록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현금 7000원을 송금하면 가상계좌로 퍼펙트코인 1만원이 입금되고 5명을 회원으로 소개시켜 주면 무료로 크루즈 세계여행을 할 수 있다’는 입소문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1000여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발행기관이 없거나 발행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져 화폐가치를 보증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를 입어도
경찰은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태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나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인터넷 상에서 비슷한 가상화폐로 개인간 거래가 계속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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