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석근 기자] 소주와 맥주병 등의 빈병 보증금이 2배 이상 오른다.
환경부는 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내년 1월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반환을 유도해 재사용으로 인한 친환경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다.
↑ 빈병 보증금, 22년 만에 대폭 인상…얼마나 오르길래? 사진=KBS |
이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콜라와 사이다 등 청량음료도 소주와 같은 100원으로 오른다. 보증금 인상액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으로 선진국 사례와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보증금은 제품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분만큼 제품가도 덩달아 오른다. 보증금을 찾지 않으면 그만큼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4억
개정에 따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빈병 보증금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