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을 일으킨 중학생 이모(15)군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판사는 “이군이 소년이나 재범의 위험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자신이 다녔던 서울 양천구 A중학교 3학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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