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부득이하면 선고유예라도 내려달라고 전략을 바꾼 만큼, 결론이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
결론은 사실무근이었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인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전과는 사뭇 다른 재판전략을 펼쳤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 대신, 부패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가 하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지만, 동시에 '선고유예'라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인데,
이러면 '당선 무효'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검찰은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상태.
과연, 조 교육감이 감옥에 간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전철을 밟게 될지, 아니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