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성추문에 연루된 간부 공무원은 진상조사 착수 이틀 전 돌연 2개월간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간부 공무원 A(5급)씨가 지난달 5일 오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을 하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회식은 A씨와 남녀 부하직원 2명 등 3명이 함께 했다.
회식 자리에 있었던 여직원 B씨가 엿새 뒤인 지난달 11일 성남시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
시 감사관실은 17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B씨에게서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도 받았다.
B씨는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A씨가 잡아 끌어당겼다’, ‘무릎에 앉으려고 해 도망갔다’, ‘이마에 뽀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틀 뒤(19일)에는 “용서하기로 했다”며 감사관실에 조사 취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개시 이틀 전인 8월15일 A씨가 2개월간 병가를 냈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직접 조사를 못하고 있
시는 회식자리에 있었던 다른 부하직원과 A씨를 상대로 진위을 조사해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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