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김상환 부장판사 ‘선고유예’ vs 검찰 “대법원에 상고”
[김조근 기자] 조희연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49·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해 서울고법에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전반적으로는 양형(量刑)이 세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상태다.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 김상환 부장판사/사진=MBN |
하지만 논란이 되는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처한 경우도 많다. 지난 5월에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지난 대선 직전 박지만 EG 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김어준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파견 1년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4년을 제외하고는 일선에서 16년간 재판만 해왔다고 전해졌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4일 항소심 선고공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김상환 부장판사/사진=MBN |
이어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지위는 유지된다.
김상환 부장판사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