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해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 닥터’는 최대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정보나 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몇 의료인이 방송 등 매체를 통해 그릇된 건강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면서 “쇼닥터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비의료인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과 상식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령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추천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의료 단체들은 시행령 공포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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