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의 항만인력 공급권이 전국 처음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넘어간다. 항운노조가 독점해온 노무인력 공급권이 없어지는 것은 1961년 부두노조 설립이후 54년 만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8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노측에서는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사측에는 최성호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과 최만기 부산항만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정부측에는 전기정 부산해양수산청 청장과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참가했다.
이날 협약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부산항운노조가 독점해온 항만 노무인력 공급권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에 부여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력 채용은 항운노조에서 결원 인력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실무협의회는 서류와 면접시험을 통해 이를 1.5배로 압축해 추천하면 수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전국 항만 중 부산항이 처음이다. 항만 인력채용이 항운노조에서 수급
항만 인력채용이 투명해지면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시장 안정화와 함께 하역사는 항만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결국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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