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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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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