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기자]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만한 사안이지만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며 기회를 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 20대 구의원 딸 |
정씨는 올해 2월27일 오전 4시께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고는 업주 박모(42·여)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구 의원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씨가 "아빠가 구의원이면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서자 정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박씨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참다못한 박씨가 경찰을 불렀지만 정씨는 안하무인이었다.
정씨는 경찰관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야, 너희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두고 봐"라고 했다.
이어서 "도망간 내 남자친구나 찾아봐"라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당하자 앞을 막고 선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찼습니다.
결국 정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일 것인데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정씨를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대 구의원 딸
김승진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