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기자]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대법원,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돌려보내 |
이후 항소심에서는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이 회장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은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들 경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경우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김승진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