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봐주기 비판 나오고 있어…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
[김조근 기자] 코카인과 필로폰을 포함한 온갖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남성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거리. 38살 이 모 씨는 지인의 차에서 몰래 마약상으로부터 코카인을 구매했다. 그리고는 며칠 뒤부터 자신의 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몸에 투약했다.
↑ 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봐주기 비판 나오고 있어…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 |
이런 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3년 넘게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씨.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씨가 유명 기업 회장의 아들인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아 논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이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항소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6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불거졌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무부 국감 김무성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