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의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A
검찰 조사 결과 배 씨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잡거나 택시 안에서 자신의 무릎에 눕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배 씨를 수업에서 배제했고 곧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