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경우와 비교해 형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마약에 빠져든 26살 김 모 씨.
1년 동안 매달 두 차례씩 코카인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김 씨는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로 분류된 엑스터시를 먹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마 1.5g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초범이었던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데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 겁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 모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봐주기다'라고 하기엔 어려운 점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모두 같을 수 없음에도, 유력 정치인의 사위이고 재벌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번 사건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