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중앙부처를 감시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일부를 감사할 순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법은 국회가 "국가의 일을 지자체가 대신하거나, 나라에서 예산을 댄 사업"만을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지자체를 감사하는 지방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21일 인천시 감사를 앞두고 요구한 자료를 보면,
6개 지방공기업들의 7년 치 회계자료 전체.
189명의 출입기자 명단까지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시장과 부시장들이 언론에 무슨 내용으로 인터뷰했는지도 자료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11일 현재 인천시에 대한 국감 요구자료는 205건, 자료를 뽑는데에만 1만4천 장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예산과 인력 낭비, 아울러 감사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광호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는 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지방의회가) 견제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음에도 매번 국감에서 무리한 자료요구로 인해…"
감사의 내실은 물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관행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