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28)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속사 스타하우스 관계자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9일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T사, K사,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점유 해제돼 별도의 집행관에 의해 보관된다. 또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과 이민호의 얼굴 사진도 삭제된다.
앞서 이민호는 몇몇 마스크팩 업체들이 2012년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 장군으로 출연한 이민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품에 실어 초상
이민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민호, 승소했네” “이민호, 가처분결정 내려졌군” “이민호, 화장품업체들 초상권 무단사용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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