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시에서 56개 대학이 응시자에게 입학전형료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및 반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199곳 중 숙명여대, 포항공대 등 56개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3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료 중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응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전형 최종 단계 전에 중도탈락한 응시자에게도 전형료를 반환하게 돼 있다.
이밖에 응시자가 착오로 과납했거나 질병·사고, 천재지변, 대학 측의 귀책사유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형료를 반환해야 한다.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은 대학 중 상당수가 전형료 집행 잔액에서 적자를 보였지만 입학전형료 반환은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해야 한다.
정진후 의원은 “학생부 전형은 단계별로 전형을 치르는데 이들 56개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한 푼도 안돌려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입학전형료 잔액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대학도 중앙대(5600만원), 홍익대(2300만원) 등 36곳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 199개 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총 1561억원, 비용은 1534억원으로 수익은 약 26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반환한 총액은 77억원이었다.
반환 유형별로는 중도탈락한 응시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 잔액 반환액이 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입학전형료 반환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학전형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는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학전형료 반환 여부와 입학전형료 지출 부풀리기 등을 폭넓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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