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5월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강장을 걷고 있던 이모씨(26·여)를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생면부지인 정씨로부터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진 데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애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받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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