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50대 권 모 전 총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사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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