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토요일이지만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보니 ‘이런’
개천절 대체휴일이 관심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 개천절 대체휴일, 토요일이지만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보니 ‘이런’ |
하지만 지난 8월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천절 대체휴일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